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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미흡으로 174만여 개 마약류 불법유통 추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11/09 [15:49]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미흡으로 174만여 개 마약류 불법유통 추정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의료기관의 마약류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폐업된 의료기관이 관리하던 상당한 양의 마약류가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하면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을 규정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양도 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 등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최근 4년간 920개 폐업된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정상 경로로 사용된 내역(의료기관 사용, 양도 후 단순 미보고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불법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샘플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분실·폐기를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미제시하거나, 대표자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프로포폴 사용량 보고 분석결과, 최근 4년간 의료기관(11,241개)의 사용 후 잔량이 “0(없음)”인 보고가 2677만 건에 이르는 등 허위보고 의심사례가 많았으며, 10개소에 대해 샘플조사한 결과, 5개소에서 프로포폴 실제 사용 후 잔량이 4만 7544명의 투약분량인 33만 2809ml이 발생했는데도 전량 사용한 것처럼 보고했으며, 사용 후 잔량의 용처를 알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에 대한 취급보고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 등을 거짓으로 한 의원, 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을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법 제44조 등에 의한 업무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시 강남구청장과 대구시 달서구청장에 대해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취급보고를 하지 않은 의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고발조치토록 통보하고, 포항시장에 대해서는 의료업을 폐업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의원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를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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