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불당동 아파트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허상회 회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법관 류봉근)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아직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지 못했고, 과거 동종범죄로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징역 1년2월 선고와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모씨와 허 회장, 박모씨는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전세계약 관계를 만들어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한 뒤, 허 회장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임모씨는 대출자격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일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박모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1억6천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날 재판에서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 모 피고인은 징역 1년, 박 모 피고인은 징역 8월에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허 회장은 22년 5월에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이후 법적으로는 지난 3월 말에 임기가 종료됐지만, 지역학교 운영위원장 선출, 시군운영위워장 선출, 도 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른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5월에 새로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의 임기가 유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