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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성여객 조종윤 대표 항소심서 징역1년에 집유로 감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29 [16:26]

▲ 천안시 보성여객 조종윤 대표 항소심서 징역1년에 집유로 감형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2015년 5월 4일 1억 2700만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고, 2017년 5월 1일 회사에 1억 상당의 손해를 끼쳐 배임했으며, 2018년 2월 26일 1억5700만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성여객 조종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선고에서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중 2018년 2월 26일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측이 2017. 9. 14.경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이 ‘횡령 이득액 반환’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8. 2. 26.경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 5,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다시 쓰는 판결이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보성여객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 및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로, 2014. 2. 18.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4. 3. 13. 송금인 실명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에서 보성여객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로 1억 5,700만 원을 ‘횡령 이득액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됐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8. 13. 위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고, 2015. 2. 6. 대전고등법원에서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자,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횡령 이득액 반환’ 명목으로 2014. 3. 13. 피해자 보성여객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5,700만 원과 위 사건에서 소비한 변호사 선임비용 7천만 원을 보성여객으로부터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피해자 보성여객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2,700만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도록 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보성여객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보성여객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7천만 원을 보성여객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2015. 5. 4.경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횡령 이득액 반환’ 명목으로 보성여객에 반환한 1억 5,700만원 중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2,7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3천만 원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성여객이 부담하기로 한 변호사 선임비용 7천만 원을 더해, 합계 1억 원을 보성여객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로 계산한 후, 그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여 ‘발행인 D㈜’,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I)을 발행하여 교부받음으로써, 1억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취득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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