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 1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욱일기게양을 금지하고 강제철거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이번에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으로,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 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 는 실정에,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 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 1 - 2024. 6. 21.(금) 담당 : 신희범 비서관(jmoon123@naver.com) 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 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욱일 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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