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열린 박경귀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건물 매각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며 당초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고, 오 전 시장과의 득표차가 불과 1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해, 소송절차를 위반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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