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태양광사업 업체와 공모해 총 10억 9400만 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형의 원심이 대법원 판결과 함께 확정되면서 조합장 직을 상실함에 따른 보궐선거가 다음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5일, 전관규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조합장에 취임한 전관규 전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지만 기각당했고, 대법원도 최종 사옥를 기각하면서, 전 조합장은 취임 1년 4개월 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전관규 조합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천안축산농협은 확정 다음 날인 지난 26일 동남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을 신청했고, 다음달 8일부터 후보 등록을 거쳐 23일 보궐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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