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예산군, 사업비 부풀리고 매출 누락한 내포보부상 수탁사에 8억원 부당 지급 '감사원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8/07 [09:18]

▲ 예산군, 사업비 부풀리고 매출 누락한 내포보부상 수탁사에 8억원 부당 지급 감사원 적발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예산군이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관련 수탁운영사가 1억6천만 원을 부풀려서 제출한 결산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약 8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관계자 4명에 대해 징계가 요구됐다.

 

감사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예산군은 지난 2019년 예산군 덕산면 일원에 47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포보부상촌을 조성해 관리운영을 주)내포보부상에 위탁했다.

 

 

2020년 5월부터 3년간, 이후 2026년 5월까지 연장된 수탁계약은 수입금과 관리운영비의 손익금을 5:5로 배분하는 조건이었으며, 예산군은 1차계약기간의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약 16억 원의 손실을 인정해 50%에 해당하는 약8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탁사인 주)내포보부상은 내포보부상을 운영하면서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여 원을 과다하게 산정해 15억9121만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자료를 예산군에 제출했으며, 수탁사 대표이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회사와의 허위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해 수탁사에 손실을 끼치고 특수관계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예산군은 이렇게 제출된 결산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결과에만 의존한 채 그대로 손실금을 인정해 2020년회계연도 1억 5천 9백여만 원, 2021회계연도 1억3천180여만 원, 2022회계연도 6190여만 원, 총 3억 5290여만 원을 정산금으로 수탁사에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26조 등을 위반하여 회계부정을 한주식회사 와의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에 과다하게 지급한 정산금 3억5294만6390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포보부상촌 사업비 정산업무를 태만히 하여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AD, AE, AF, AG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뉴스파고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요구사항인 계약해지, 정산금 회수방안에 대해 방침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감사원에서는 주)내포부붛상에 대해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