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 묻지마 사찰 방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9일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 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 묻지마 통신사찰 ’ 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 년 483 만 9 천 554 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 년 514 만 8 천 570 건까지 약 30 만 9 천건이나 급증했다.
이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 년 141만 5천 598건에서 2023 년 161만 2 천 486건으로 1년 새 19만 6천 8백건 가량 증가했다 . 이는 한 해 증가분 30만 9천건 중 64% 수준이다 .
이에 황정아 의원은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 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 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 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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