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권한없는 자에게 CCTV영상을 보도록 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토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토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은 A가 도박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에게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 뒤, 그 직원으로부터 허락받은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장례식장 직원이 CCTV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직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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