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사무 각 분양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되는 충남 최초의 이번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천안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과 시민안전 도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유수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안전 관련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깊어지고 있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 협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수희 의원은 “각종 축제의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기본업무를 포함, 안전문제까지 경찰의 업무는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무는 이미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경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이번 조례가 협업의 근거 및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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