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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치상 기소 박완주에 징역5년 구형...오는 12월 18일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0/31 [09:19]

▲檢, 강제추행치상 기소 박완주에 징역5년 구형...오는 12월 18일 선고(사진출처=박완주 의원 페북)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에 대해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반면, 박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사는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정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5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피고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코 없었고, 당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보좌관 A씨, 비서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이동했으며, 오후 10시부터 10시 16분 사이 비서 B씨를 내보내고,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A씨를 강제 추행했으며, 놀란 A씨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박 의원은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A씨에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요했고, 마지못해 박 의원의 오피스텔까지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 대해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자 또다시 강제 추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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