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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최용재, 결격사유로 연무농협 조합장 지위 없어" 원고 주장 인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11/05 [10:43]

▲대전고법 "최용재, 조합장 결격사유...조합장 지위 없어" 원고 항소 인용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논산시 연무농협 최용재 조합장이 결격사유로 인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장 지위에 에 대해 있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봉길)는 지난달 24일 연무농협 조합원 A씨와 B씨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뒤집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 조합장이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원 2명이 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격도 없고 조합장 자격도 결격이므로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2023년 5월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1심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 2. 16. 공고)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최 조합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본인 소유의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전 1,068㎡ 중 500㎡에서 콩을, 나머지 568㎡에서는 엽경채류 기타 작물을 자경하고, 최00 소유의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전 1,940㎡를 임차해 800㎡에서 참깨를, 700㎡에서 들깨를 경작하고 있으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 조합장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은 총 455만여 원으로, 조합 정관상 임원결격사유 기준인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가 있어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조합장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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