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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당내 경선에 출마자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에도 본회의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하는 등 의원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통해 절차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재상고한데 대해 상고를 기각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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