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후 사건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7일 진행된 파기환송후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공보관실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