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항소심에 이어 파기환송후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2일 대법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면소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과 함께, 그 기간도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상돈 피고인의 대리인인 김선일 변호인이 22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기가도니 '동영상 제작과 관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실업률 및 고용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 사안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2심에서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지위이용선거운동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한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1. 4. 10. 선고 2001도265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위 판례의 사건은 박상돈 시장의 사건과 범죄내용만 다를 뿐 나머지는 아주 흡사한 사건으로, 지난 1월 파기환송후사건에서 대전공등법원 재판부도 위 판례에 따라 공무원지위이용선거운동에 대해 유죄를 적용해 징역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박 시장의 재상고에 대해 면소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면소(免訴)판결이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로,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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