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 지명 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교육을 전담해 줬다"고 본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아들과 관련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아들의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법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채무와 관련, "사적 채무가 있었다. (차용금을)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더하여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으로,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문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표적성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제15··16·21·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회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김 후보자가 게시한 해명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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