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지난 5월 집행한 기획홍보비 1억 원 지급 논란과 관련해 “(기획홍보비는) 내 광고비인데”라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직권남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 의중이 없진 않았지만, (기획홍보비는) 내 광고비인데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기자들한테 돈 주면 조용하고 고맙다고 한다’는 식으로 직원이 말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산의 주체와 집행권한에 대한 명백한 오인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예산은 시의회 전체의 기획홍보 명목으로 편성된 공식 예산으로, 의장의 사적인 재량에 따라 집행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내 광고비'라고 언급한 것은 마치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공공예산을 ‘내 돈’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공공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벗어난 태도며, 자칫 직권남용 또는 예산 유용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장영호 전 홍보팀장이 “언론사 선정은 100% 의장 뜻이었다”고 밝힌 진술과 함께 해석될 경우, 의장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김행금 의장은 '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의장의 선택이었다'는 담당 팀장의 진술과 관련 "00가 머리가 비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직원이 맞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해명은 직원에 대한 막말논란과 함께 '실제 100% 내 의중이지만 직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실제 100% 본인의 의중이었다는 실토라는 해석을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특정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 광고비’로 예산이 쓰였다면 이는 반드시 감사원 감사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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