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14억 원 부과 누락… 감사원 "직무태만 중대" 징계 요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5/07/18 [09:16]

▲ 천안시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10억 원 부과 누락… 감사원 "직무태만 중대" 징계 요구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된 배수설비에 대해 총 296건, 약 18억 원에 달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누락했고, 그 중 수억 원 상당은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및 주의요구를 받았다.

 

과 누락은 ‘통보 태만’에서 시작

천안시는 배수설비가 준공되면 상수도 및 지하수 설비와 연결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배수설비 준공을 확인하고 이를 부과 담당부서에 ‘사용개시 통보’해야 할 A 주무관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235건의 부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동료 담당자가 있는 지역(다른 구역)은 매월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상신하고 있었던 반면, A는 2년 내내 한 차례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지휘·감독해야 했던 당시 팀장 C와 D 역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

 

누락된 사용료 총액 18억…그중 3.5억은 시효로 손실 

감사원은 이 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하수도 사용료는 총 18억 5만 1510여 원고, 이 중 3억 4875만 4640원 시효(3년)가 완성돼 징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시민들이 이미 사용한 하수 처리에 대한 대가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시 재정에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감면도 문제…코로나·중수도 이유로 기준 없이 감경

천안시는 뒤늦게 누락을 인지하고 2개 수용가에 대해 소급부과를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부당 감면 논란이 있었다.


한 수용가에 대해선 ‘중수도 사용’을 이유로, 다른 곳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체 감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면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며, 누락의 귀책은 천안시에 있음에도 감면은 민원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시스템도 무용지물…수기로 정리한 뒤 누락 방치

천안시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자체 ‘하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수설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취합해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아 누락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무방식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감사원 “직무태만 심각…징계 불가피”

이에 감사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6억 5천만 원 상당 사용료는 즉시 소급 부과 및 징수할 것(시정), 배수설비 관련 정보는 전산 시스템에 즉시 입력·관리하고 누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하수도 사용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A 주무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과 함께, 이들을 관리한 C, D 팀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주무관의 경우 공문을 수신하고도 1개월 넘게 미확인, 이후에도 회신 없이 업무를 방기한 정황이 있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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