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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시체육회, 엘리트코치 급여 인상 대가 금품 수수 '충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4/12 [08:02]

 

▲ 천안시체육회, 엘리트코치 급여 인상 대가 금품 수수 '충격'. 사진은 금품을 돌려받은 통장 입금내역 모바일 캡쳐화면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전임코치의 급여 인상과 관련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천안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회 코치들의 급여는 세금공제 후 230만원 정도인데 반해 엘리트체육 코치의 급여는 이보다 6~70만원이나 적은 세전 170만 원에 불과해, 엘리트체육 코치들은 내심 불만이 있던 터였다.

    

제보자는 “이 와중에 A과장은 급여인상 명목으로 코치 중 한 사람인 B코치에게 작업비를 요구했고, B코치는 이를 동료 코치들에게 전달 후 2015년 12월경 13명 중 두 명을 제외한 코치들로부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 원을 받아 A과장에게 일부를 상납했고, A과장은 다시 이 중 1백만 원을 C국장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금품상납에 따른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 2016년 1월부터 해당 코치들의 급여는 과거 170만 원(세전)에서 180만 원으로 10만원 정도 인상됐다.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상임부회장이 알게 됐고, 상임부회장의 지시로 결국 A과장은 받았던 돈 330만 원을 2개월 정도 후인 다음해 2월 17일 B코치에게 통장을 통해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위에 보고하면서 사건은 무마됐다.

    

하지만 제보자는 “처음에 20만 원을 올려주기로 하고 위에 인사도 해야 하니 돈을 내라고 하길래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내긴 했는데, 실제 오른 것은 10만 원이었다.”면서, “이후 상임부회장이 바뀌고 나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당시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싸인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해 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A과장과 휴대폰을 통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메모를 남겨놔도 전화가 없는 등 전화통화를 회피했다.

    

한편 중간에서 돈을 걷어 A과장에게 전달했던 B코치는 “당시에 급여가 너무 작아 코치들끼리 모여 급여인상을 위한 활동비조로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체육회 A과장에게 줬지만, 이후 A과장은 다음해 2월 17일 다시 내 통장으로 입금했고, 나도 그 돈을 코치들에게 모두 나눠줬는데 일시에 만날 수 없어 한 명 한 명 주다보니 전체를 돌려주는데 3월말 정도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사무국장이던 C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때 다 돌려준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 때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변한 이후, 사무국장에게 1백만원이 상납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 사람 이름을 대봐라.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다 주관해서 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전화 불쾌하다. 답변을 보류하겠다. 잘 모르겠다.”고 한 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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