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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 염소 불법도축 업자 등 2명 적발

최악의 환경에서 불법도축 전문식당 납품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5/15 [21:05]
▲     ©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박근순)는 지난 14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 있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등 가축을 도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모(58세)씨와 불법도축한 염소고기를 이용 손님에게 조리 판매한 이모(56세)씨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12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염소 사육 농장내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염소 등 가축을 도축, 천안시내 OO식당에 41회 유통시켜 1,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모씨가 도축된 가축의 내장 등 부산물을 도축장소에 그대로 장기간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도축하는 등 위생 상태가 단속 경찰조차 놀랄 정도인 상태였다"고 전하며, "불법 도축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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