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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천안시 노태산 공원 사건 '원심파기·환송'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01/15 [11:51]

 

▲ [단독] 대법원 천안시 노태산 공원 사건 '원심파기·환송'     © 뉴스파고

 

대법원2부(재판장 대법원 노정희)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이 참가인의 금융참여업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 제안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행정청은 제안내용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제안단계에서는 금융업체들이 참여의사를 확정적,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어렵고, 원고 측 금융투자업체의 투자의향서 등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안단계에서 잠정적 참여가 가능한 이상 법적 구속력 없이 참여하는 것과 향후 협의 하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안단계에서 금융참여업체의 수를 심사하는 것은 향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천안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참여업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제안자로서 외부 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참여업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금융참여업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판단에는 재량권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참가인 측 재무구조 상태항목, 원고 측 비공원시설의 수익평가 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항목, 토지매수비용 산출의 적정성 항목과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5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0-1번지 일대(면적 25만 5158㎡)에 대해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를 실시했고, 이에 하이스종합건설, IPC개발 등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당시 하이스건설 보다 총점이 1.8점 낮아 2위였던 IPC 측에서 '시공사 2개업체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의했으므로 2개 업체가 금융업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천안시는 이를 받아들여 IPC에 2점을 추가해 총점에서 0.2점 더 높은 점수를 줘 아이피씨를 1위로 선정하면서 불만과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천안시 성성동 소재 노태산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 1등과 2등이 뒤바뀌는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 하이스종합건설에서 천안시의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6년 10월 12일 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하이스종합건설의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7년 4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하이스건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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