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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우지영 기자 | 입력 : 2019/04/29 [16:52]

 

▲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 뉴스파고

 

[뉴스파고=인천/우지영 기자]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B씨는 은행 대출을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해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면서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세무민원센터로,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따른 국민불편을 해고하기 위해 행안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금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됐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되긷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20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같은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법률신문]     © 우지영 기자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세무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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