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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위법행위 제재 강화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 원 →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9/05/29 [14:45]

과징금 총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이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제로,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은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으로,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출규모별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4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23,000

68,000

110,000

150,000

190,000

250,000

330,000

410,000

500,000

600,000

700,000

820,000

950,000

1,100,000

  * 과징금 총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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