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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다시 손봐야

집 바로 옆 축사신축도 가능? 주거 밀집지역 예외조항 절실!
고영호기자 | 입력 : 2019/07/30 [16:40]

▲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고영호기자

 

[뉴스파고=고영호 기자] 홍성군의 개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산골마을의 노인들의 삶에 더욱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되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전부제한구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교육환경 및 관광진흥에 따른 적용지역과 간월호 인근지역인 서부면과 갈산면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일부 제한지역 중 내포신도시 인근지역의 경우 2000m이내 지역에는 소,양,말,젓소,닭,오리,메추리,개,사슴,돼지 등의 사육이 제한된다.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적용되는 ‘주거밀집지역’은 현행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항 ‘주거밀집지역’이란  ‘단독 및 공동주택이7호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가 주택건물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단독세대의 경우 바로 옆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집 담벼락을 사이에 둔 축사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 해도 주거용 주택과의 최소거리 100m를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례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홀로 주택의 경우 대부분 노령의 토착민이다. 그동안 마을에 수십 년간 살면서 마을의 일부가 된 노령의 농민들이 가축사육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면에 사는 A씨는 “수십 년간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을사람들과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았는데 축사로 인해 지역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도 좋지만 한집이라도 사람이 사는 집이 있으면 200m라도 거리를 두고 가축을 사육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우리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B씨도 “건강문제로 그동안 준비한 전 재산을 정리해 공기 좋은 홍성에 왔는데 바로 인근에 축사 허가가 나 앞으로 여름철에는 파리와 모기 그리고 악취로 인해 창문한번 열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며  “아무런 생각없이 홍성이 살기 좋다는 지인들의 말만 믿고 홍성에 자리 잡은 내 자신의 행동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그동안 주거밀집 지역으로 부터 200m의 이격거리를 500m로 변경하면서 7호 미만의 지역인 경우 가옥 수에 80m를 곱해 이격거리를 두되 가옥과의 최소 거리를 200m이상 이격하도록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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