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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 "순천 청암대 불법행위 자행 교직원 당장 징계하라"

김운철 기자 | 입력 : 2019/09/05 [18:06]

▲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청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시사포토뱅크     © 뉴스파고


[인터넷언론인연대=추광규 기자/편집=김운철 기자] 순천청암대학이 교수 2명에 대래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이행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청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수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교직원을 당장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암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교권탄압으로 학생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교문 밖에서 복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해직교수들의 분노와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청암대는 해직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함께 “교육부의 복직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인증평가 유지를 바라고 국고지원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당장 복직명령을 이행하라”면서 “교육부와 인증평가원은 국가의 재정지원 국민혈세를 조직적 범죄자들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청암대는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막고자 위증, 허위사실 유포, 학생선동 등 온갖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국모, 조모, 윤모, 박모 교직원들을 즉각 징계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문책하는 한편,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대학 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등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간호과 조모 교수와 현 국모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간호과 조모 교수는 국고사기 등으로 판결확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커녕 국고 환수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으니 교육부와 인증평가원은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하루 속히 현재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조직적 범죄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피해교수들에게는 학과 자체 감사를 핑계로 수년간 무차별적인 징계를 했으면서 정작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법행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조직적 범죄의 교직원들에 대해서 즉각 징계절차를 이행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암대는 더 이상 해직교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해직교수들을 즉각 복직시키는 것은 그동안 숱한 잘못을 범한 청암대가 해직 교수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해직교수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부당한 교권탄압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해직한 교수들을 복직시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청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항간에 다시 새롭게 떠도는 검찰의 로비의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순천지청은 더 이상 해직교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 교수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해임, 감봉, 재임용탈락 등 지난 5년 동안 21차례 중징계를 당했지만 교원소청위에서는 대학 측이 내린 모든 처분이 잘못됐다며 징계 취소를 내렸다.


이에 반해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막고자 위증, 허위사실 유포, 학생선동 등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 아무개 등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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