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편파수사’ 259건, 공정성 의심 수사관 교체건수 7483건으로 나타나, 경찰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인사조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97건)이었으며,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강원청이 91건 중 16건(1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인천청(4.3%), 대구청(4.2%), 대전청(3.9%) 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만 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교체요청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4천452건 43.6%)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1천350건), 경기남부/북부청(681건) 순이었고,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청(84.5%)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해야 함에도 해마다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3.3%에 달한다”며, 경찰의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불이익 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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