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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전국 보건소에서...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박성복 기자 | 입력 : 2019/10/08 [13:26]

 

▲  ©뉴스파고

 

 

[뉴스파고=박성복 기자]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키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국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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