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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실효적 특혜 근절 방안 마련키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1/08 [17:58]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T/F 구성하고 실효적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중심으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우선 ’19. 11.부터 ’20. 2.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다만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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