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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 "대법원, 구본영 천안시장 엄중 선고로 독선행정에 경종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12 [09:04]

 

▲   천안시민사회단체 "대법원, 구본영 천안시장 엄중 선고로 독선행정에 경종 울려주길"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2천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수해 1심과 2심에서 시장직상실형의 선고를 받고 오는 14일 대법원선고를 앞두고 있는 구본영 시장에 대해 70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외에 또다른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과거의 탄원서와는 달리 엄중선고로 독선행정에 경종을 울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다.

 

일봉산주민대책위,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하 시민단체)은 지난 11일 대법원 제2형사부에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판결 엄중선고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이후 12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구본영 천안시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 2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아 금주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천안 시장직을 상실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8일 일봉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사와 기습적으로 날치기 업무협약을 쳬결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시간에 쫒기는 사람처럼 한줌의 부끄러움도 없이 일봉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의 의견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사익을 위한 민간개발을 위해 원형지 숲을 주민동의 없이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또 "더욱 참담한 현실은, 주민들의 계속된 평화적 의견수렴 요청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구본영 천안시장은 더 이상 천안시민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11월 14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69명의 탄원서 작성을 주도했다."며, "탄원서에 서명한 국회의원 69인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나이에 해당하는 68인에 국회의장 1인을 더한 숫자라고 하니 이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의 극치로 저급한 코미디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당으로써 반환경적 시장을 두둔하는 환경적폐"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봉산은 법적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 기구인『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해 2019년 10월,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시민의 힘으로 이 곳만은 반듯이 지켜야 할 대상지로 선정된 도시숲"이라며, "상식이 무시되고, 거짓, 주민우롱, 밀실행정 등 최악의 수사들이 앞머리를 장식한 천안 일봉산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구본영 천안시장을 엄중히 선고해 독선행정에 경종을 울려주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봉산지키기시민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명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다가신성·동일하이빌1차·동일하이빌2차·동일하이빌4차·두레1차·두레2차·성지새말2단지·쌍용극동·신동아목련·이화·현대1차·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천안시민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천안여성의전화,천안여성회,천안KYC,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한빛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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