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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경찰서 사건본인 진술조서 당일 열람 복사 가능해져

경찰청,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개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1/12 [14:43]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다음주부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본인의 진술조서를 당일 열람하거나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은 이 외에도 즉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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