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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용후기 사실은 광고...공정위, 엘지생활건강 외 6개업체에 시정명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1/25 [17:29]

▲인스타그램 이용후기 사실은 광고...공정위, 엘지생활건강 외 6개업체에 시정명령     ©뉴스파고

 

광[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고성 인스타그램 이용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해 온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 6,900만원)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 뉴스파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천만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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