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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재입국기회 부여' 등 대책 발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2/10 [13:59]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를 막기 위한 법무부 대책이 발표됐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두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 전염성(결핵) 질환 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 '체류지 신고제' 운영 


법무부는 또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금번 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동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하고,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비자 등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이와 함께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가그 처리절차로 인해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및 불법체류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내년 7월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 및 3월 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해 준법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불법체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키로 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 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제조업에 한하며, 내국인과 고용 마찰이 심한 건설업,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신고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법무부는 또한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해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현실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한편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확인 의무 규정 신설을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적 고려‧외국인 인권보호 

 

대책 시행 이후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키로 했다. 이들에게는 출국명령을 하되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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