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해 기관 지정 심사 강화

6년마다 갱신 심사받아야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2/11 [17:48]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됐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으로,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강화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