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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등에 과징금 8억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2/12 [10:01]

  

▲ 국토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등에 과징금 8억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항공기 운항절차를 미준수하고 관제허가 없이 이륙하는가 하면, 객실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된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등에 8억여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내용으로는, ①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으로, ②제주항공 2305편(’19.7.20)은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③‘19.8.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처분을 의결했다. 

 

또 에어서울은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천만 원 처분을 의결했으며, 티웨이 903편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처분을 의결됐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금지(2년)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하고,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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