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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를 했는데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요~"

공정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359개업체에 311억원 하도급대금 지급받게 도움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1/22 [10:48]

 

▲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A업체는 모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한 결과, 센터가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7억 4,20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처럼 B업체와 C,D업체도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추가공사대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12.2. ~ ’20.1.23.까지(53일간)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설치․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0개 업체가 1만9천개 중소 업체에게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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