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3년간 9천건에 육박하는 부정청탁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약 1400명에 대해 수사의뢰 또는 과태료·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고,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처벌대상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자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해당되며,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자에게는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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