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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방초원아파트 부정행위 ② CCTV 꼼수공고...특정업체가 낙찰받을 때까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3/31 [09:08]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신방초원아파트가 단지내 CCTV설치 과정에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정황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CCTV설치공사 공고문 제목에 'CCTV' 삭제 꼼수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신방초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2015년 4월 14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CCTV 설치 및 관련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2015년 4월 14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입찰을 취소하고 2017년 6월 30일 「단지내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공고」로 공고문을 수정하고, 공고문의 공사내용에는 “➀단지내 보안에 필요한 CCTV설치공사(200만 화소HD급) ➁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 배포함” 으로 공고한 후 전자입찰로 2017년 7월 10일 CCTV 설치업체를 선정했다.  

 

순번

입찰공고명

공고일

입찰방법

입찰마감일

응찰수

상태

69*

단지내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공고

2017.6.30.17:30

전자

2017.7.10.18:00

7

낙찰

36**

CCTV 설치업체 선정공고

2015.4.23.17:20

전자

2015.5.7.16:00

3

유찰

35

CCTV 설치업체 선정공고

2015.4.23.16:54

전자

2015.5.7.16:00

0

취소

34

CCTV 설치업체 선정공고

2015.4.23.16:52

전자

2015.5.7.16:00

0

취소

29

CCTV 설치 및 관련시스템 구축공사

2015.4.14.15:47

전자

2015.4.28.18:00

0

취소

* 입찰공고명을 “CCTV 설치업체 선정공고에서 단지내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공고로 명칭을 변경

공고내용에는 1)단지내 보안에 필요한 CCTV설치공사(200만 화소HD), 2)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 배포함

** 유찰사유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일반경쟁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 소장 퇴사예정으로 후임자가 검토·처리함이 적정함

 

이와 관련 감사위는, 입대의가 공고문의 공사내용에는 “➀ 단지내 보안에 필요한 CCTV설치공사(200만 화소HD급) ➁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 배포함” 이라고 공고하여 사업개요 (CCTV 설치 대수, 설치장소, 네트워크사양, 녹화장치의 사양, 재생장치 사양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고하는 등 공고문 규정과 현장설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물유지보수업체 선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업체가 공사내용과 공고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문의 내용과 공고문 제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처리 임에도 위 단지에서는 (표1)「초원그린단지의 CCTV 설치업체 입찰공고 현황」과 같이 공사내용은 CCTV 설치공사이지만, 공고문 제목은 「단지 내 시설물설치 공사업체 선정」으로 변경해 CCTV 설치업체가 공고문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공고를 하여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때 먼저 제목을 보고 참가하는 것을 이용해 공사내용을 알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케 하고 여타 업체의 입찰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려는 꼼수로 보여진다.

 

입대의는 특히 수년 간 입찰공고를 취소하는가 하면,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일반경쟁이 유리하다'는 이유와 함께 '소장의 퇴사예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유찰시켰으며, 공고제목에서 'CCTV'라는 문구를 삭제 후 공고한 뒤에야 입찰 및 공사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해, 결국 입대의가 원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무허가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장기수선계획공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 제6호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설 행위기준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방초원아파트의 2017년 6월 부대시설인 CCTV 등 정보통신 설비의신설 및 증설은 10% 이상의 신규설치가 포함된 행위허가 대상으로, 관할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영 제35조, 규칙 제15조에따라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관할 시장에게 설치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CCTV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천안신방초원아파트 입대의 등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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