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공사 공고문 제목에 'CCTV' 삭제 꼼수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신방초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2015년 4월 14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CCTV 설치 및 관련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2015년 4월 14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입찰을 취소하고 2017년 6월 30일 「단지내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공고」로 공고문을 수정하고, 공고문의 공사내용에는 “➀단지내 보안에 필요한 CCTV설치공사(200만 화소HD급) ➁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 배포함” 으로 공고한 후 전자입찰로 2017년 7월 10일 CCTV 설치업체를 선정했다.
* 입찰공고명을 “CCTV 설치업체 선정공고”에서 “단지내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공고”로 명칭을 변경 공고내용에는 1)단지내 보안에 필요한 CCTV설치공사(200만 화소HD급), 2)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 배포함 ** 유찰사유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일반경쟁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 소장 퇴사예정으로 후임자가 검토·처리함이 적정함”
이와 관련 감사위는, 입대의가 공고문의 공사내용에는 “➀ 단지내 보안에 필요한 CCTV설치공사(200만 화소HD급) ➁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시 자료 배포함” 이라고 공고하여 사업개요 (CCTV 설치 대수, 설치장소, 네트워크사양, 녹화장치의 사양, 재생장치 사양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고하는 등 공고문 규정과 현장설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물유지보수업체 선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업체가 공사내용과 공고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문의 내용과 공고문 제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처리 임에도 위 단지에서는 (표1)「초원그린단지의 CCTV 설치업체 입찰공고 현황」과 같이 공사내용은 CCTV 설치공사이지만, 공고문 제목은 「단지 내 시설물설치 공사업체 선정」으로 변경해 CCTV 설치업체가 공고문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공고를 하여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때 먼저 제목을 보고 참가하는 것을 이용해 공사내용을 알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케 하고 여타 업체의 입찰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려는 꼼수로 보여진다.
입대의는 특히 수년 간 입찰공고를 취소하는가 하면, '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일반경쟁이 유리하다'는 이유와 함께 '소장의 퇴사예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유찰시켰으며, 공고제목에서 'CCTV'라는 문구를 삭제 후 공고한 뒤에야 입찰 및 공사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해, 결국 입대의가 원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무허가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장기수선계획공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 제6호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설 행위기준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방초원아파트의 2017년 6월 부대시설인 CCTV 등 정보통신 설비의신설 및 증설은 10% 이상의 신규설치가 포함된 행위허가 대상으로, 관할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영 제35조, 규칙 제15조에따라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관할 시장에게 설치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CCTV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천안신방초원아파트 입대의 등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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