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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8일부로 직위해제..."최고수위 징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08 [09:28]

 

  천안시,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직위해제..."최고수위 징계"©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4.15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선관위에 적발돼 해당 후보자 및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안과 관련, 천안시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고 나섰다.

 

충남선관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천안시 감사관실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에 대해 8일자로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재룡 감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왔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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