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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일봉산개발 주민투표' "4개 민간공원 전체로..." 맞불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5/29 [16:08]

 

▲ 천안시의회, "'일봉산개발 주민투표' 관내 4개 민간공원으로 확대" 어깃장?  ©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천안일봉산공원개발과 관련한 주민주표를 관내 4개민간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같은당 소속의 구본영 전 시장이 벌인 일봉산공원 개발에 주민투표로 가부를 묻겠다는 미래통합당 박상돈 시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치견 의원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주요사업변경 사항이 없었는데도 다시 표결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다"며, 일봉산공원 주민투표 확대실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인 의장은 먼저 "올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를 앞둔 일봉산 공원 개발사업은 천안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우리시 재정 여건상 공원범위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 현상유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통하여 행정부에 대안을 찾도록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자체방법을 모색하였지만, 우리시 재정 여건상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차선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동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 의장은 또 "의장주관으로 10월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간담을 갖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고,11월에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제227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했고 표결을 거쳐 부결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 의장은 "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 7월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 만료에 따른사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협약 파기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손해배상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공원조성사업을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지역을 일봉산을 포함한 4개 민간공원 사업대상지까지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의회주관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 이해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투표일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점을 끝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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