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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방문판매업 등 867개소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재발동

고영호 기자 | 입력 : 2020/07/07 [14:32]

 

▲ 충남도청전경     ©뉴스파고

 

[뉴스파고=고영호 기자] 최근 방문판매업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난 6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했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한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총 867개소며 전화권유판매업은 제외한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사업주·판매자·이용자의 대한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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