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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의결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7/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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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3일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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