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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지방체육회 및 소규모 지방의회도 포함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7/28 [09:06]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723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이 추가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소규모지방의회가를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시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해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결과를 발표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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