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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변론 하루 앞으로...관련단체 "국정원과 보수단체의 조직적인 파괴공작"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0/09/02 [12:37]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4년 전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오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통지했다.

 

이와 관련 충남시민노동사회단체 참가자 일동(이하 '참가자일동')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 완성은 국정원과 보수단체의 조직적인 파괴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야말로 참교육이며 살이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 일동은 "2013년 10월 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 선명하게 찍힌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30년 역사를 참교육과 함께 달려온 전교조는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오면서 교육정책 대안세력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음에도, 전 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국가 폭력은 잔인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부정한 국가권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폭거"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 처분의 정당성은 사라졌고, 전 국민은 이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으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머뭇거릴 그 어떤 개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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