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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산물도매시장 해랑수산, "'겸영' 승인에 아무 문제 없어...감사횡포에 소송으로 맞설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9/24 [16:26]

 

▲ 천안농산물도매시장 해랑수산, "겸영승인에 아무 문제 없어...감사횡포에 소송으로 맞설 것"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소장 이교숙 이하 사업소)가 수산법인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도록 승인한 것이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주의를 촉구한 충남 천안시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법인인 해랑수산이 소송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천안시 감사관은 지난 17일 공개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장 이교숙)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서, '천안시 사업소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해 수산부류 법인에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를 위한 겸영사업을 승인함으로 인해, A법인으로 하여금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축산 가금류 및 식자재 도매가 가능하게 했다.'며, 주의를 통지한 바 있다.[9월 18일자 관련기사 보기] 

 

이와 같은 보도가 나간 후 해랑수산 관계자는 "5년 전 현 도매시장에 입주할 때 수산법인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승인한 이후, 수산동에 입주해 축산물을 판매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격앙되게 말했다.

 

▲     ©뉴스파고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감사관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해당 법에서 말하는 '겸영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겸영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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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면 문제가 된 축산물이 농수산물에 해당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같은 법 2조에서 '농수산물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명확한 조문을 감사관이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해랑수산 관계자는 또 "감사를 몇 달 전에 실시한 것으로 최근 알았는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있는 우리를 포함해 오래 전 법인에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담당공무원이나 당시 과장에게조차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며칠 전에야 이와 같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횡포"라며, "만약 도매시장사업소에서 축산물 판매지정을 취소한다면 우리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감사관의 횡포에 맞설 것으로, 이미 변호사 자문을 다 마쳤다."고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천안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겸영제한이 농수산물 판매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하고 축산물은 해당법에서도 농수산물에 포함돼 있어, 겸영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같은 법조항을 보면서 달리 바라볼 수 도 있긴 한데, 지정받은 농수산물에 한해서 그것에 관한 가공, 포장, 수출에 관한 것을 '겸영'이라고 하고 있다. 그것을 다른 부류의 농수산물까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률제35조 단서에 방점을 찍으며 답변했다.

 

한편 도매시장 법인 관련 업무담당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해당 법인에 대해 축산물 판매승인 건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감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사업소가 재지정을 하면서 축산물 판매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및 축산물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천안시와 해랑수산의 법정공방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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