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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 마련해야”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에 대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 취소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0/06 [09:12]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 본인에게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 생산업체에 내려진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A업체는 2008년경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하다가 2015년부터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해 왔는데, A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속식 아스콘 제조시설인 ‘드럼혼합식 플랜트’(Drum mixing style plant)였고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은 ‘배치식 플랜트’(Batch style plant) 위주라 A업체는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계량신뢰도 검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단체표준인증단체(처분청)는 A업체에게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계량신뢰도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시정조치했고, A업체는 1여 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드럼혼합식 플랜트에는 계량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비보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업체의 단체표준인증표시를 정지했고, 아스콘은 주로 관급공사에 사용되고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아스콘을 납품받기 때문에 단체표준인증표시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어 A업체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A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업체는 2009년 KS인증을 받은 이후로 정기심사에서 계속 합격통보를 받았고 아스콘에 품질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생산설비를 평가할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생산업체가 아니라 단체표준인증단체이므로 A업체는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마련해야 한다"며, "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심사할 기준이 없어 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표준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일종의 규제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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