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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불 피움 시 사전 신고제 당부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0/10/19 [12:43]

 

▲ 농작물 소각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지역 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등 태우기 이전에 119와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인화성물질소유 입산금지 ▲산림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김경호 서장은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실시하고 감시자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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