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성추행, 불법촬영, 성매수, 여성화장실 침입 등 성 징계양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양정표를 위반한 처분 29건 가운데 성 비위가 15건으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방에 출입해 성매수 한 경찰의 경우 징계양정표 상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했으나 실제 징계는 더 낮은 ‘견책’을 받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최소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에 그쳤다.
2017년 9월 경찰청은 성비위 등을 근절하고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비위 근절을 위해 양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징계양정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유를 밝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계양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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