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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출석통지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1/26 [14:48]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수요일 열린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 3명을 두고 있다.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해임·면직·정직·감봉이 의결될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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