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 또는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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