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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 1일부터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대화 거쳐 결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1/30 [17:02]

 

▲ 천안시, 12월 1일부터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처를 위해 12월 1일 18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5일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25일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했던 천안시는, 일평균 확진자수가 11월 첫째 주 일평균 10.28명에서 넷째 주 일평균 4.86명으로 감소시켜 보건복지부 기준 2단계 격상 기준(1일 평균 14명)에 크게 미달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 천안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단계 격상을 결정햇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해 12월 3일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친목활동이 증대되어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 격상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과거 불법영업행위 전력이 있는 음성적 업소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 금지 및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시설 포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더불어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음식 섭취 금지는 물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이며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하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적용 시기는 12월 1일 18시부터 12월 7일까지로 하되,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 및 수능과 연말을 앞두고 시민여러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과 사전 감염 확산 요소 차단으로 조속한 시민의 일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약속 자제 및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 주셔서 천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잠시멈춤’정책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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